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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LMO 법정교육(대면,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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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4-10-28 07:55
  • 조회수

    13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LMO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마지막 LMO 법정교육(대면)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할 예정이오니교육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교육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교육명

일시

장소

`24. 10. 30.()

2차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24. 10. 30.()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24. 10. 31.()

4차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보수교육

`24. 10. 31.()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24. 11. 6.()

4차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신규교육

`24. 11. 6.()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점

교육 신청은 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edu.labs.go.kr)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 집합교육 → ‘LMO 안전교육’ 접속)

 

※ 문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교육팀(043-240-6464)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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