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LMO 법정교육(대면,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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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작성일자
2024-10-28 07:55조회수
45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LMO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마지막 LMO 법정교육(대면)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할 예정이오니, 교육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교육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교육명 | 일시 | 장소 |
`24. 10. 30.(수) | 제2차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 `24. 10. 30.(수) |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
`24. 10. 31.(목) | 제4차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보수교육 | `24. 10. 31.(목) |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 |
`24. 11. 6.(수) | 제4차 생물안전관리책임자·관리자 신규교육 | `24. 11. 6.(수) |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점 |
교육 신청은 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edu.labs.go.kr)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 집합교육 → ‘LMO 안전교육’ 접속) |
※ 문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교육팀(043-240-6464)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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