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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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교육의 진흥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기초교육에 대한 제반 사업
  2.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교육과정 연구
  3. 연수강좌 등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교육에 관한 사업 추진 및 간행물 발간
  4.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술어의 제정 및 화합물 명명법, 용어 심의 및 제정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공인 시험에 관한 사업
  6. 기타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교육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FAOBMB Education Committee의 Education Liaison Officer가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교육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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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국제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학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국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학술의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International Union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IUBMB)와의 협력 사업
  2. Federation of Asian and Oceanian Biochemists and Molecular Biologists (FAOBMB)와의 협력 사업
  3. 그 외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국제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IUBMB의 학회 대표(Delegate)가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부위원장 역할)

부위원장은 FAOBMB의 학회 대표(Delegate)가 된다.

제8조 (실무위원의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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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기금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확장, 사용, 관리 및 운영
  2. 기타 기금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재무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전년도 재무운영위원이 위원이 된다.
  4.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의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기금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대부선 거래)

대부선은 금융기관으로 하며,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대부는 12개월 단위로 계약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2. 대부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지체 없이 이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한다. 적립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대부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결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금관리를 위한 통장 및 유가증권의 명의를 학회 법인으로 한다.
  2. 인감, 통장, 유가증권은 학회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10조 (회의)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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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동계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4조에 따라 동계학술대회(KSBMB-EMM Winter Conference, 이하 대회)를 개최하며, 정관 제37조에 따라 동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분자의학 관련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관심사 및 최신 연구동향을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연구협의와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대회의 목적이 있다.

제3조 (대회 개최)

2010년도 동계학술대회를 제1회로 하여 이후 매년 1회 겨울에 개최한다.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차기위원장은 대회 참석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참석자들의 일반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 한명이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 (주제 선정)

구체적인 주제는 매년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8조

  1.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및 사업보고를 하고, 학회 소식지에 게재한다.
  2. 경비는 위원회에서 집행한다.
  3. 결산에 따른 손익(損益)은 운영위원회에 이관한다.

제9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은 대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 (제8조)은 2013년 5월 14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제1조)는 2024년 9월 30일(제3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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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동헌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6조에 따라 동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동헌(東軒) 박기억 선생의 뜻에 따라 생화학 및 그 응용분야에서 창의적 연구업적을 쌓아 학문발전에 공헌한 정회원에게 ‘동헌생화학상’을 시상하여 회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한국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상)

상금은 2,000만원으로 하며, ㈜디아이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시상식 및 기념강연은 국제학술대회 중 시행하며, 세부 운영은 학술상 세칙 제13조를 따른다.

제4조 (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선정)

  1. 수상자 선정: 생화학 및 그 응용분야에서 창의적 연구업적을 쌓아 학문발전에 공헌한 정회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2. 심사위원: 위원장, 담당위원,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후원사 1인(후원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3. 심사 결과: 심사경위와 사유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학회에 접수한다.
    - 외부심사위원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수상자 인준: 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정한다.
  5. 수상 결과 공지: 수상자에 대한 선정사유를 홈페이지 및 웹진에 게시한다.

제5조 (구성)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과 (주)디아이가 천거한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으로 보한다.

제6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 (제1조, 제3조, 제4조)은 2023년 2월 24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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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무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6조에 따라 무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무사강연 운영위원회를 계승하며, 무사(無蓑) 이근배(李根培)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학회 발전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연례학술대회에서 시행하는 ‘무사강연’을 조직하고 후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당해 연도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포상위원장이 위원이 된다.
  3.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무)

무사기금을 조성하고, 국제적 명성이 있는 국내연사 1명을 선정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조달한다.

제7조 (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선정)

  1. 강연자 선정: 생화학 및 그 응용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배출한 국제적 명성이 있는 국내 과학자 중 무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심사 결과: 심사 경위와 사유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학회에 접수한다.
  3. 강연자 인준: 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정한다.

제8조 (시상)

연사에게 금 10돈의 순금메달을 수여하고, 여비 및 숙식을 제공하며 그 비용은 무사기금과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시상식 및 기념강연은 국제학술대회 중 시행하며, 세부 운영은 학술상 세칙 제13조를 따른다.

제9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 (제3조, 제4조)은 2012년 5월 9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2023년 2월 24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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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보문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4조에 따라 보문학술대회(Bomun Symposium, 이하 대회)를 개최하며, 정관 제37조에 따라 보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의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관심사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활발한 학술 및 정보교류를 통해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3조 (대회 개최)

1997년도 보문학술토론회를 제1회로 하여 이후 매년 1회 가을에 개최한다.

제4조 (구성)

위원장과 학술자문위원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차기위원장은 대회 참석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참석자들의 일반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 한명이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학술자문위원은 5인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위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자문위원의 임기는 최대3년으로 한다. 단, 학술자문위원의 임기종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 (주제 선정)

매년 주제는 학술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학술대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학술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분야는 의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종양생물학, 신경과학, 만성질환, 면역생화학 및 유전학 등) 중에서 특정 주제로 선정한다.

제8조 (발표자 및 발표 내용)

발표자는 자천 또는 타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한다. 발표내용은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서 문제점, 개선점, 추진방향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 (참가자)

참가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책임자급 정회원에 국한하며, 참가자는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제10조 (재정)

대회의 모든 경비는 위원회가 집행한다.

  1. 참가비를 징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 결산 및 사업보고를 하고, 학회 소식지에 게재한다.

제11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대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997년 5월 2일 제정, 2010년 5월 18일 개정, 2023년 11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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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분과학회/지역분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정관 제5조에 따라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이하 분회)를 둔다.

제2조 (목적)

학술 분야 또는 지역 학계의 학술 발전, 정보 교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분과학회 (KSBMB Chapter for **) 또는 **지역분회 (KSBMB ** Branch)라 한다.

제4조 (설립, 유지, 해체)

설립, 유지, 해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0명 이상이 동의하여 분회의 설립을 신청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2. (해체) 분회 회원 2/3 이상이 동의하여 해체를 신청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 또한 분회의 활동이 부적절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 될 수 있다.
  3. (유지) 분회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분회 회원의 2/3 이상이 학회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당해 연도 학회의 재정지원은 중단된다. 또한 2년 이상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분회가 자동 해체된다.

제5조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강연,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2. 학술자료 및 정보의 교환
  3. 학술 분야 사이의 친목 도모
  4. 기타 학술 분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조직 및 재정)

조직 및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분회에 회장, 부회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모든 분회 회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분회는 연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학회는 제8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방법 및 보고)

분회의 학회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분회는 사업 시작 전 2 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조건) 학회의 지원은 생화학회의 단독 행사일 경우만 가능하며, 타 학회와의 공동지원 및 학회 공식행사와 중복 시에는 불가하다.
  3. (승인) 운영위원회는 제4조와 지원조건 따라 행사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승인 후 사업 시행 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4. (결산) 학회 결산 및 제 위원회 보고를 위하여 11월까지 모든 행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단, 12월에 행사를 원하는 경우 11월까지 모든 수입의 카드 처리를 완료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5. (사업결과) 사업결과는 당해연도 11월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된다.
  6. (기타) 분회의 모든 사무활동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학회명의 통장을 통해 관리한다. 학회는 제8조에 명기된 지원사항과 회계 및 계약관련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 (학회의 지원 방법)

학회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원금) 학회는 분회의 행사에 회의장 대관료, 회의비, 인쇄비, 연사료의 항목으로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때 학회의 지원금 총액은 분회의 연회비 수입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연도 지원금은 차년도 이월이 불가하다.
  2. (분회 연회비 및 등록비) 학회 분회 통장 및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며, 영수증은 학회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단, 학회는 부대비용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결제 금액을 분회 담당자에게 송금한다.
  3. (광고, 부스, 후원업체 비용) 지원 금액 연 총액은 학회 연 최대 지원 금액인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 학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분회 담당자에게 송금한다.
  4. (홍보) 분회 요청시 행사자료를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링 회람한다.

제9조 (분회 정관)

분회는 본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의 분회 규정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가 분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은 2014년 7월 14일(제3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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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산학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산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산업체와의 교류 사업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산업체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의 필요에 따라 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기획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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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선거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13조에 따라 선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차기년도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구성)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 (임원 선출)

  1. 차기년도의 차기회장(1명), 선출직 이사(4명), 감사(1명)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의 일반투표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차기년도의 부회장과 운영위원장은 최근 연속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 중에서 차기회장이 선임하여 대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선거 일정)

  1. 운영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투표권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당선자 확정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0조 (후보 자격)

차기회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는 최근 연속 10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으로서 부회장, 운영위원장, 이사, 감사, 위원장, 분과학회장, 지역분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역임 중이어야 한다.

제11조 (후보 등록)

  1. 차기회장, 이사 또는 감사의 선거에는 정회원 30명 이상이나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을 후보로 등록한다.
  2.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 후보자가 공석보다 적을 경우 이사회에서 필요한 수의 후보자를 등록시킨다.
  3. 후보는 복수직에 등록할 수 없다.

제12조 (투표)

  1. 선거 투표권은 선거공고일 시점에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만 갖는다.
  2. 각 투표권자는 회장 후보에 대하여 1명만을, 감사 후보에 대하여 1명만을, 이사 후보에 대하여 4명 또는 그 이내를 투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 운동)

  1. 위원회는 후보의 이력 및 소견을 모든 투표권자에게 배포한다.
  2. 모든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당선무효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에 건의한다.

제14조 (당선자 확정)

  1. 차기회장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사회에서 새 후보를 추천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신임투표로 선출한다.
  2. 선출직 이사 당선자는 최다 득표자 4명으로 한다. 다만, 등록 후보자의 수가 공석 수와 같으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확정한다.
  3.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15조 (정회원과 대의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회원 또는 대의원이라 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자격을 갖춘 회원을 의미한다.

제16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 (제8조)은 2018년 12월 5일 (제3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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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설악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4조에 따라 설악학술대회(Sorak Conference, 이하 대회)를 개최하며,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대회의 명칭은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00회 설악학술대회 (Sorak Conference '00)"로 한다.

제2조 (목적)

연구책임자급 정회원들이 서로의 연구관심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서로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연구협의와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대회의 목적이 있다.

제3조 (대회 개최)

1988년도 설악학술토론회를 제1회로 하여 이후 매년 1회 여름에 개최한다.

제4조 (구성)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차기위원장은 학술대회 참석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참석자들의 일반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2. 운영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 한명이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대회 참석 경험자 중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7조 (주제 선정)

주제는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및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기초 및 임상연구로 한다.

제8조 (논문 발표)

발표자는 자천 또는 타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발표내용은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서 문제점, 개선점, 추진방향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토론 시간이 발표 시간보다 짧지 않아야 한다.

제9조 (참가자)

참가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책임자급인 정회원에 국한하며, 참가자는 위원회가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제10조 (재정)

대회의 모든 경비는 위원회가 집행하며, 잉여금 발생시 운영위원회 경상회계로 전입한다.

  1. 참가비를 징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에 결산 및 사업보고를 하고, 학회 소식지에 게재한다.

제11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대회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하며,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1990년 6월 30일 제정, 1998년 10월 16일 개정, 2010년 5월 18일 개정, 2016년 12월 1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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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소식지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KSBMB News(소식지)와 KSBMB Webzine(웹진)의 발간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웹진과 소식지의 원고 수집,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당해 연도 운영위원장으로 보한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소식지 편집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웹진과 회원소식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소위원회)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발행횟수)

KSBMB Webzine(웹진)은 연 4회, 1월, 4월, 8월, 12월 말에 발행하며, 그 이외 달은 회원소식을 발행한다.

제11조 (웹진 구성)

웹진 12월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임원,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제위원회의 구성원, 전체 회원의 명단
  2. 본 학회가 주최한 각종 행사의 내용
  3. 본 학회의 회무 및 재무의 계획 및 결과보고
  4. 본 학회 회원의 각종 소식
  5. 그 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2조 (편집스타일 변경)

편집스타일 (표지, 머리 페이지와 내용, 글자, 문단, 표, 그림 등의 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총설 투고 세칙)

웹진의 총설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웹진 총설 투고 세칙에 맞게 투고한 것을 게재하며, 그 세칙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 (위임)

총설의 게재, 기사의 수집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실무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제10조)는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제 2조, 제 3조, 제 7조, 제 10조, 제 11조, 제 13조)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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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Executive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정관 제4조 사업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1. 연례학술대회(Annual Congress)의 개최
  2. 제위원회 사업보고 심의
  3.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의 사업계획, 결과, 예산과 결산의 인준 및 해체 결의
  4. 사무국의 업무 및 문서의 발송과 접수
  5. 기타 회장이 위촉하는 사업

제4조 (구성)

  1. 운영위원장 (Chief Executive Officer)
  2. 총무운영위원 (General Manager)
  3. 재무운영위원 (Finance Manager)
  4. 학술운영위원 (Science Manager)
  5. 기획운영위원 (Planning Manager)
  6. BMB Reports 편집운영위원 (BMB Reports Editorial Manager)
  7. BMB Reports 관리운영위원 (BMB Reports Journal Manager)
  8. EMM 편집운영위원 (EMM Editorial Manager)
  9. EMM 관리운영위원 (EMM Journal Manager)
  10. 소식지 편집운영위원 (KSBMB News Editorial Manager)
  11. 출판운영위원 (Publication Manager)
  12. 교육운영위원 (Education Manager)
  13. 홍보운영위원 (Public Relations Manager)
  14. 국제운영위원 (International Relations Manager)
  15. 회원운영위원 (Membership Manager)
  16. 기타

제5조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선거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제6조 (위원 선출)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0조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제위원회 위원장, 분과학회장, 지역분회장 등을 포함하는 확대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제4조)은 2012년 5월 9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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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각종 사업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임무)

임무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1. 본회 또는 회원의 교육,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
  2. 기타 본회의 사업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윤리 관련 문제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회원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윤리문제 및 회원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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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일천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6조에 따라 일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일천(一泉) 이기녕(李基寧) 교수의 학문적 업적과 학회 발전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천분자의학상’을 제정하여 생화학분자생물학을 통한 의과학의 학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상 내용)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1천만원(또는 미화 1만달러)을 수여하며, 국제학술대회에서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회와 수상자의 사정에 따라 상금의 규모와 예우가 이와 다를 수 있다.

제4조 (후보자 심사 및 수상자 선정)

  1. 수상자 선정: 최근 5년간 분자의학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국내외 연구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2. 심사위원: 위원장, 담당위원,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후원사 1인(후원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3. 심사 결과: 심사 경위와 사유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여 학회에 접수한다.
    - 외부심사위원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강연자 인준: 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정한다.
  5. 수상 결과 공지: 수상자에 대한 선정사유를 홈페이지 및 웹진에 게시한다.

제5조 (재정)

상금과 시상 경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는 일천기금 및 과실금과 서울대학교 일천유전체의학연구소의 당해 연도 출연금으로 운영한다.

제6조 (구성)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서울대학교 일천유전체의학연구소장이 위원이 된다.
  3.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은 2023년 2월 24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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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차기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6조에 따라 차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차기년도 학술 진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차기년도 학술대회의 개최 준비 및 연사 초청 업무
  2. 기타 차기년도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차기회장으로 보한다.
  2. 실무위원은 차기운영위원장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실무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차기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차기운영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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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차차기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6조에 따라 차차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차차기년도 학술 진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차차기년도 학술대회의 개최 준비 및 연사 초청 업무
  2. 기타 차차기년도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차기년도의 차기회장으로 보한다.
  2. 실무위원은 차기년도의 차기운영위원장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실무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이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차차기 운영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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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출판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학술지 및 소식지를 제외한 도서간행에 관한 사업
  2. 실험생화학의 편찬, 개정 사업
  3. TiBMB (Trends in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발간에 관한 사업
  4.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업
  5. 그 외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출판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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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포상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상 등 포상 후보 추천
  2. 학회 외부에서 의뢰하는 각종 상의 후보 추천
  3. 기타 포상에 관한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학술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소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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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학술활동에 관한 회원들의 의사를 학회의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본 학회의 학술 관련 업무
  2. 학술발표회와 관련된 비정규적인 업무
  3.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학술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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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회사편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학회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둔다.

제2조 (목적)

1948년에 창립된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와 1967년에 창립된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오랜 역사를 관리하여 두 학회의 역사를 계승한 기록을 후대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임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학회의 기록물 관리 및 정리
  2. 학회사 발간 및 편찬에 관한 제반업무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회원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주어진 임무를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학회사 편찬 및 회원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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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홍보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정보화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학회의 주요 행사 및 특별 사업의 홍보
  2. WWW(World Wide Web)의 인터넷 운영
  3. 학술지 및 KSBMB News(생화학분자생물학회 소식)의 전산정보화
  4. 학술대회 초록집의 전산정보화
  5. 생화학총설집의 전산정보화
  6. 산학연심포지움 자료의 전산정보화
  7. 강연회와 기타 학술행사의 전산정보화
  8. 정보화된 학회자료의 홍보 및 수익 사업
  9.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전산정보화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홍보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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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BMB Reports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5조에 따라 BMB Reports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BMB Reports 의 Scientific Citation Index 등재유지 및 impact factor 향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BMB Reports의 저명 저널에의 인용(citation) 횟수 증진을 위한 사업
  2. Impact factor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3. BMB Reports의 Scientific Citation Index 등재유지를 위한 제반 사업
  4. 기타 관련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BMB Reports 관리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동안 편집위원을 겸임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Scientific Citation Index 등재유지 및 impact factor 향상에 관련된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 (제1조, 제4조)은 2012년 5월 9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9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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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BMB Reports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4조에 따라 BMB Reports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학회의 영문학술지이며,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로부터 계승된 BMB Reports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BMB Reports를 정기적으로 매월 말일 발행 (1월 31일, 2월 28일(윤일이 있는 해는 29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하기 위하여 학술지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단, 논문의 투고 및 심사, BMB Reports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구성)

Editor-in-Chief(위원장), Managing Editor, Manuscript Editor, Review Editor, Editor, Advisory editorial board,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 Editor-in-Chief(위원장) 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BMB Reports 편집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Managing Editor, Manuscript Editor, Review Editor, Editor, Advisory board 는 Editor-in-Chief(위원장) 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Editor-in-Chief(위원장), Managing Editor, Manuscript Editor, Review Editor, Editor, Advisory board 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Editor-in-Chief(위원장) 역할)

Editor-in-Chief(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Editor-in-Chief(위원장) 유고시에는 Managing Editor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BMB Reports 편집운영위원은 Editor-in-Chief(위원장) 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Editor-in-Chief(위원장) 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편집자문위원회)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하는 편집자문위원회(Editorial Advisory Board)를 둘 수 있다. 그 위원은 Editor-in-Chief(위원장) 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Editor-in-Chief(위원장) 와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은 Editor-in-Chief(위원장) 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논문투고 세칙)

논문투고 세칙(Instructions to Authors)을 별도로 정하여 BMB Reports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세칙에 맞지 않은 논문은 Editor-in-Chief(위원장) 이나 Managing Editor 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논문심사 규정)

논문심사 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1. 편집 스타일(표지, 머리 페이지와 논문 모두의 글자, 문단, 표, 그림 등의 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행한다.
  2. 연구논문은 게재확정 일자(date of acceptance) 순으로 게재한다. 단, Fast track 이 적용된 논문으로 인한 순서변경은 가능하다.
  3. 인쇄초교본(galley proof)은 교신저자와 Manuscript Editor 가 교정하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편집에 필요한 경우 Manuscript Editor 가 저자의 동의를 얻고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 (제3조)은 2012년 5월 9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9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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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EMM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5조에 따라 EMM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EMM의 Scientific Citation Index 등재 유지 및 impact factor 향상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1. EMM의 Scientific Citation Index 등재 유지를 위한 제반 사업
  2. EMM의 저명 저널에의 인용 (citation) 횟수 증진을 위한 사업
  3. Impact factor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4. 기타 관련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EMM 관리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Scientific Citation Index 유지 및 impact factor 향상에 관련된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제1조, 제4조)은 2012년 5월 9일(제1차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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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EMM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5조에 따라 EMM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학회의 영문학술지이며,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계승된 EMM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EMM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운영,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단, 논문의 투고 및 심사, EMM의 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해외편집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위원은 당해 연도 EMM 편집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 및 해외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해외편집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 발간에 관한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 EMM 논문심사 세칙 또는 EMM 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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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의학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7조에 따라 의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의학과 연계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진흥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

  1. 의학 기관 연계 사업
  2. 의과대학 생화학 관련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의 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3. 기초의학학술대회를 포함한 의학 관련 학술대회 사업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회장 중 의학박사 소지자 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로 한다
  2. 실무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의학운영위원으로 보하며, 다른 운영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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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명칭)

정관 제36조에 따라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조 (목적)

바이오 분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활동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임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국가 과학·기술 비전 및 정책에 대한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와 소통
  2. 국가 과학·기술 방향 및 정책 정보 자료 수집 및 제공
  3. 유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회원 의견 수집, 정리 및 개진
  4. 유관 학회 및 단체와 대정부 의견 개진 및 연대 활동

제4조 (구성)

위원장, 실무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실무운영위원은 당해 연도 정책운영위원으로 보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실무위원 역할)

실무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제반실무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 및 보고)

모든 문서의 발송과 접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며, 모든 문서는 학회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