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학분자생물학회입니다.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 및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와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한 학회로서, 사단법인 생화학분자생물학회(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에 둔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과학회 및 지역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생화학, 분자생물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 회의록은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결을 집약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전년도 회장, 운영위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업무집행을 위해 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705호 부동산 1채(67 m2, 2009년도 평가액 75,832,040원)가 있으며,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 외의 채무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감사와 이사가 매년 반씩 교체되도록 2010년에는 감사 1명과 이사 4명만 선출한다.
2023년 개정된 이사 임기에 따라 2022-2023, 2023-2024, 2024-2025 임기로 선출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를 1년씩 연임하며, 2024년부터 이사 16명(당연직 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2025년 임기 시작의 대의원 선출은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 후 실시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